하도급법 제3조, 계약공사·용역수행 이전 수급자에게 계약서 지급해야
에스넷시스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 계약서 계약기간 종류 후 발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업체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에스넷시스템, 라인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업체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에스넷시스템, 라인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업체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 계약서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야 발급됐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고,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역 5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 종료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공사 또는 용역수행 이전에 수급자에게 계약서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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