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심의기간, 내달 11일까지 연기
거래소, FDA 임상재개 여부·검찰수사 상황 염두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미뤘다. 인보사 관련 미국의 임상 3상 재개 여부와 검찰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로 예정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안건 심의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의2'을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안건 심의를 필요에 따라 15일 이내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일 연장한 다음달 11일까지 심의를 열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식품의약품(FDA) 임상 3상 재개 여부나 검찰 수사 상황 등 시간을 두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지금 당장 심의·의결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6일 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임상 3상이 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인보사 관련 거짓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차례 심의를 미룬 것에 대해 여러 부담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미국 FDA가 이달 말까지 인보사 미국 3상 임상 시험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코롱티슈진은 기심위가 지난달 26일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이튿날 FDA에 인보사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5월 FDA가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임상 시험 중단을 통보하면서 재개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는데, 해당 요구사항을 보완해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만약 FDA가 인보사 3상 임상시험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경우, 코오롱티슈진 측은 인보사 효능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때문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FDA의 결정을 지켜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 방향도 관심을 모은다. 현재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원료성분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장주관사와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결정 후에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하고 최종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까지 거래는 계속 정지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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