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평협회 문서탁상자문 금지 행위 과징금 5억원 부과
감평협회 문서탁상자문 발급 금지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 감정평가법인 등에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면서 협회를 형사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 감정평가법인 등에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면서 협회를 형사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막아온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 감정평가법인 등에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면서 협회를 형사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위가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시정하면서 촉발됐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들은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경부터 자체 담보평가부서 신설 등을 추진했다.

감평협회는 감정평가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지난 2012년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자체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평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감정평가사업자 간의 개별적으로 탁상자문을 중단할 경우 사업자단체 주도의 탁상자문 일괄 금지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감평협회의 문서탁상자문 발급을 금지한 행위가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인 용역의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임의로 제한한 것으로 보고,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하지만 감정평가 의뢰 전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 데 유용해 감정평가사가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작용한다"며 "협회의 행위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돼 구성 사업자들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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