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사1국 요원 투입, 지난 7월 중순께부터 시작

사진-연합뉴스

KDB산업은행이 이동걸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 2016년 조사 이후 햇수로 3년만에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특별세무조사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산업은행은 이를 '정기세무조사'라고 밝혔다.

18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사 1국 요원들을 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본사에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상 조사1국은 4~5년 주기로 각 회사들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중순께 시작돼 4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만에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특별세무조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별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일컬어지는 조사 4국에서 진행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다. 보통 조사 4국은 탈루 등 구체적인 혐의점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다. 당국이 혐의점을 포착하고 나가는 조사인 만큼 거액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심지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사1국의 정기세무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진행된 세무조사도 정기세무조사로 현재는 산업은행으로 합병된 옛 정책금융공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9년 산업은행은 자사 내 정책금융 부분을 분리했다. 분리된 부분이 옛 정책금융공사로 산업은행은 지난 2015년 1월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병했다.

2016년 당시 받았던 세무조사는 피합병된 회사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검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공시에 따르면 당시 산업은행은 국세청으로부터 20억원의 세액을 추징당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 초 '차세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SK 씨엔시 등을 포함 총 5군데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사업을 맡겼다. 하지만 최근 도입이 마무리된 이후 하도급 대금이 미지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 매체는 일각에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협력가 지급 지연에 따른 도산위기까지 겪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총 11차에 걸쳐 대급을 지급하는데 10차까지는 모두 지급이 완료됐다. 11차 중 일부가 미지급된 것으로 맞다"면서도 "대금 지급을 하려면 자금 집행 절차상 컨소시엄으로부터 온 사업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하는데, 현재 일부 컨소시엄에서 받은 서류가 미비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9월말께까지 모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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