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랜차이즈 B사, 영업시간 '정오 12시~밤 12시' 규정
가맹점주 "영업시간·휴일 강제 못하도록 막아달라"

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강제하며 가맹점주의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치킨 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인권 박탈'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2013년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글쓴이는 본사에서 정오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규정해놨으며, 가맹점 휴일이 정기적으로 월 2회에 불과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글쓴이는 "본사에서 강제하는 영업시간 12시간은 가게를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과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저녁 같은 경우 3시간 정도)을 더하면 하루 15시간을 가게에 운영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가맹점주의 여가생활을 즐길 권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까지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본사는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가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번에 오픈시간 미준수로 보수교육 입소 통지를 받았다"며 "경남 창원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하루 본사 보수교육을 받을 생각을 하니 보수교육일에 가게운영도 못한다"고 걱정을 표한다.

이어 "이런 어려움을 본사에 발하려 했으나 본사는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며 "제발 가맹점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본사의 영업시간 강제와 휴일 강제를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해본 결과 B업체로 추정된다.

실제로 글쓴이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가맹점주는 "보통 가게를 부부가 같이 영업하는데 12시 전에 오픈을 해서 닭고기를 준비하고 새벽 12시에 문을 닫으면 총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영업시간에 조금이라도 늦게 문을 열 경우, 본사 측은 가맹점주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는 "12시 1분, 2분에 열었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조금 더 위반하면 계약해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시간에 강제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역시 이에 대해 "12시부터 주문이 있는 경우는 주말 외에는 거의 없다"며 "3~4시 이후부터 장사가 돼서 12~3시까지는 상황에 따라 늦게 오픈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B업체 관계자는 자사 영업시간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브랜드 통일화를 위해 영업시간, 휴일을 준수하고 있다"며 "가맹점주가 휴일을 원할 경우 슈퍼바이저를 통해 휴일을 정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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