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혁재 부장판사, 곽 전 대표 징역 5년 선고
곽 전대표, 납입 받은 100억원 中 96억원 빼돌려 회삿돈 횡령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46)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46)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를 상장폐기 위기로 몰고 간 지투하이소닉(전자기계시스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46)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곽 전대표와 함께 대표를 맡았던 김모(56)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자금담당 직원이었던 정모(54)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대표 등은 인수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투하이소닉을 인수하면서 투자자로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인수대금을 받았다"며 "회사자금을 회사 운영과 관계없는 사채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지출해 주식거래 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곽 전대표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 6월부터 불과 3개월 사이에 96억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곽씨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186억원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속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들은 70억원을 가장납입해 회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민 뒤 사모펀드에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렇게 납입 받은 100억원 가운데 96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에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곽씨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투하이소닉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지투하이소닉은 자본잠식률이 87%에 달해 올해 3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는 등 상장폐기 위기에 몰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야기됐고 자본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곽 전 대표에 대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었는데도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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