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혼다·기아 등 안전기준 위반, 총 44억원 과징금 부과
캠리 등 차종 6536대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 오류 현상 나타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브레이크 관련 결함이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브레이크 관련 결함이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도요타의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가 브레이크 안전 문제로, 캠리가 에어백 문제로 리콜되는 등 총 37개 차종 9272대에 대해 리콜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토요타, 혼다, 기아차는 제작 차량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브레이크 관련 결함이 발견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브레이크 부스터 펌프)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에서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DC-DC컨버터)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하여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KATRI)로 하여금 국내 차량의 리콜 해당여부에 대해 배터리 전압측정, 해외 리콜정보분석, 동종 업체의 의견확인 등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5440대)에서도 회로단락 및 화재가능성 결함이 있음이 확인돼 지난 2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리콜조치토록 제작사에 통보했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C 200 등 7개 차종 983대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크랙) △GLA 220 등 2개 차종 44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의 제조불량 △AMG S 63 4MATIC+ 등 5개 차종 10대는 A, B, C 필러 커버를 고정시키는 볼트의 조임 강도 부적정 △E 220d 1대는 레이더 제어 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주행보조장치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의 작동 결함 등이다.

(주)에프엠케이가 수입, 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5개 차종 48대의 경우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또한 비엠더블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인 EME(Electric Motor Electronics)의 회로 기판 제조시 불충분한 아연도금으로 시스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리스트에 올랐다.

이에 더해 한불모터스(주)가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GT BlueHDi 67대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스테빌라이저) 결합 부위 설계결함으로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히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조치를 받았다. 또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KL 225대는 전방센서의 공정상 오류로 가속센서 내부 회로이상이 발생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의 부상을 증가시킬 수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한편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도요타, 혼다, 기아 등 3개 제작사에 대해 리콜실시와 병행하여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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