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 137개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이행
에어릭스 하도급업체에 총 1억9300만원 피해 입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LG전자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하도급법 제32조 등에 의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를 말한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에게 휴대폰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공정위는 LG전자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고, 중기부는 LG전자의 하도급 부당감액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는 등 40여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티건설은 137개 업체에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17여억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릭스는 하도급업체에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해 2회나 경고를 받았고 위반행위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또한 에어릭스는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행위로 약 2억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및 지급 명령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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