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중국에서 구찌 유사가방 수입해 판매
구찌 상표권 침해로 '불공정무역행위'

구찌 가방(사진-구찌 홈페이지 캡처)
구찌 가방(사진-구찌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구찌 유사가방을 수입해 온 A사에 재고 폐기와 과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2차 회의를 열고, A사가 중국에서 구찌 유사가방을 수입해 판매한 행위가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구찌 국내 상표권을 보유한 ㈜케어링코리아는 지난 5월15일 A사가 구찌 유사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최종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의 판단에 따라, A사는 관련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처분을 해야한다. 또 해당 사실을 공표하고 과징금도 내야한다.

또 무역위는 국내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적외선 가열조리기를 수입해 온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수입 및 판매중단,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이들은 ㈜자이글이 2017~2018년에 걸쳐 B·C·D사가 자사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판매했다고 판단,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를 통해 이들 제품이 실용신안권은 침해하지 않았지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무역위 관계자는 "무역위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수출·수입 과정에서의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6개월 이내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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