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 납부 후 정상진료
"의료급여 수급자 차별 없도록 제도 개선해야"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경북 양산시의 A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 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뒤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를 한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진료를 중단했다.

#경기 화성시의 B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요양병원은 소송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을 내고 건강보험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 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을 분석한 사례를 공개하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종합병원 1곳·병원 1곳·요양병원 5곳·의원·한의원 각 3곳·약국 1곳)이 의료급여 환자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반면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5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환자수가 현저히 적고 진료비 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진다. 이에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내가면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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