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자, 내용증명 발송과 가입 관련서류 받아 놔야
은행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주장에 대비한 내용증명

하나은행 등을 통해 1조원 가까이 팔린 이후 대규모 원금 손실이 확정됐거나 혹은 예상되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 환매할 경우, '불완전판매' 혹은 '사기이 원인이 된 가입'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은행의 책임 면제 주장에 대비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금소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DLF란 독일국채금리 및 영국과 미국의 금리스와프(CMS) 금리에 연계돼 수익률이 정해지는 파생결합증권(DLS)를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DLS는 수익률 상한은 3~5%로 제한되지만 손해율은 100%인 초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자본시장법은 이 상품을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인 고객만 권유하고 가입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복수의 투자자은 수익률과 손해율의 범위가 극단으로 대치되는 이 불합리적인 상품을 가입할 당시 하나은행 등의 창구 PB(개인자산관리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고 이 상품을 안정적이라 홍보하며 판매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손해율이 100%라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금소원은 이 DLF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거나 향후 도래할 경우 은행이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됐다는 것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민·형사상의 권리 행사를 전제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증명을 은행에게 발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남희 금소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와 관련해 "향후 민·형사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소원은 향후 분쟁조정과 법적 대응 등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보해야 하는 서류는 DLS 상품 거래(가입)신청서, 상품설명서, 투자자 확인서, 설명확인서, 적합성 보고서, 홍보유인물, 은행의 녹음기록 등 상품 가입과 관련해 은행으로부터 사본으로 발급받은 것이다.

이 서류들은 은행 본점이나 지점에 방문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사본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본인에 대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현황 리스트와 모든 녹취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기록이 없다면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현황표라도 받아야 한다.  

조 원장은 "현 상황에서 은행이 위 서류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 할 것"이라면서 "향후 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서류를 체크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이 피해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금소원에 전화해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금소원이 제시한 내용증명의 대표적인 예시(원문제공-금소원)

“귀 은행은 발신인에 대하여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사유 내지 불완전판매 사유에 따라 위 상품의 취득을 위하여 발신인이 귀 은행에게 지급한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사책임과 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발신인은 귀 은행에 대하여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금번 만기 도래로 인해 발신인의 일부 금원의 수령은 은행이 발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원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배상의무의 일부이행의 일환으로 수령한 것일 뿐, 귀 은행은 이와 별도로 발신인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은행의 부당이득의무 내지 배상의무 이행의 민사책임 내지 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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