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모품 허용…이르면 11월부터 시행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도 처벌하는 일명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올해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업계의 반발로 한차례 추진이 미뤄졌지만, 대여금 제공을 허용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수정하면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을 재행정예고했다.

고시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경과 후, 다음달 초 자체심의와 법령위반 등 법제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 적법절차를 통해 검토된 후 시행된다. 자체심사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1월 혹은 늦어도 12월에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영세자영업자 영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와 한도 등을 확대했다.

특히 제3조의 개정이 행정예고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행 고시는 주류 공급과 관련해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과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이를 '주류거래와 관련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수수하는 행위'로 확대 규정했다.

또한 금품과 주류제공 명목도 장려금, 수수료 등에서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확하게 규정을 내렸다.

다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여금은 제공 금지 금품에서 제외했다. 대여금을 창업자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대여금 제공 허용 등은 앞서 자영업자들이 요구했던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돼 눈길을 끈다.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지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 한도를 폐지한 것이다.

이에 위스키 등 RFID 적용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주류유통단체협의회가 불법 금품수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 마련을 국세청에 건의했고 국회 공청회에서 리베이트 관행 근절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불공정 거래로 인한 과다경쟁이 주류업계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류업계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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