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자필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닥터헬기 등 중증외상체계 솔선수범 들어 "중단없는 도정" 호소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 교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교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이 지사와 함께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등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던 중이었다.

관련해 이 교수는 탄원서를 통해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직설적인 업무 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이 오히려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면서 "(소년공 시절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변형된 이 지사의 팔꿈치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탄원서에서 이 지사의 재판상황을 김훈 소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 장군이 압송돼 취조받을 당시의 한 장면에 빗댔다. 이 지사는 현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종사관 김수철이 ‘전하, 이순신 제독(통제공) 죄를 물으시더라도 그 몸을 부수지 마소서, 제독(통제공)을 죽이시면 사직을 잃을까 염려되옵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통해 "'몸'은 '이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사직'은 '경기도정 전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불가항력에 가까운 현실의 장애물을 뚫어내면서 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허무한 죽음들을 막아내고 있는 능력이 출중한 행정가이자 진정성 있는 조직의 수장이라고 믿는다. 국민 생명을 수호할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과 관련해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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