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성분 알고 있다" 42.9%에 그쳐
별도의 안전성 검사 절차 없어 소비자 불만↑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사진-연합뉴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사진-연합뉴스)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후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돼 주문 취소 및 환급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해당 사이트가 폐쇄됐다.

#B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성기능 개선 건강식품이 금지성분 함유로 통관이 제한 됐으나 쇼핑몰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다.

건강식품 해외 구매 증가와 함께 소비자불만이 늘고 있어 건강식품 해외구입 시 수입금지 성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하고 구매 실태를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960건으로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 구매한 소비자 7명을 대상으로 조사(중복 응답 허용)한 결과 지난 1년간 해외직구에 평균 4.35회, 1회 평균 14만1200원을 지출했다. 품목으로는 비타민(71.6%)과 오메가3(44.3%) 순으로 많이 구매했다.

해외직구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7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 유형은 '구매대행'이 54%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21.3%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 환불 지연 및 거부'가 26.4%, '배송지연 등 배송불만'이 20.4%로 다수를 차지했다. 거래국가별로는 미국이 30.4%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2%), 캄보디아(9.7%)일본(8.6%)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입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 금지된 성분이 포함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가운데 42.9%만이 '수입금지 성분'에 대해 알고 있으며 해외 건강식품이 국내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58.6%에 불과해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 이라며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 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a.go.kr)에서 '수입금지 성분'을 확인 하고 구매관련 소비자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27) 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www.corssborder.kca.go.kr)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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