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맹점주 경영개선 위한 종합대책 마련
1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경험 有, 사업 허용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건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자, 결국 정부가 손을 댔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그동안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됐던 광고비와 판촉비는 점주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0년간 가맹사업 급성장…지속가능한 가맹시장 조성 필요

정부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당정협의를 열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애주기 전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가맹사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과다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0년 사이 1276개에서 6052개로, 가맹점 수는 10만개에서 24만개로 2.2배 늘어났다. 그만큼 창업과 영업,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며 "이번 대책은 법, 시행령 및 고시 등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단계' 종합대책 눈길

정부의 종합대책은 창업과 가맹점운영, 폐점 등 전 단계를 나누어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창업단계에서는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가맹본부가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단계인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이 없어 사업 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도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었다.

동시에 가맹본부 점주 모집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영 정보 유형을 법령으로 규제했다. 기존 동일 브랜드 정보 외에 영업지역 내 경영브랜드 가맹점 분포 등을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역 내역 등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못을 박은 것이다.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본부의 광고와 판촉비 부담 전가를 전면 차단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행사 전에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광고를 바꿀 때는 가맹점주 50% 이상, 판촉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폐업 단계에서는 실적 부진 등으로 가맹점주가 폐업을 결정할 때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 부담을 경감했다. 매출부진으로 중도폐점을 해야할 대 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 부담으로 이중부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반면 가맹본부에게는 점주 상대로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가맹본부에 대한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인정하고 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이번에 마련한 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점주 및 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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