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 7명, 미납 세액 총 1억2600만원
송파구 "비양심적 체납자들에 강력히 대응"

서울 송파구청(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청(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등 7명을 송파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사고발된 7명이 총 미납한 금액은 총 1억2600만원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송파구는 "수차례 납부를 촉구하고 고발 예고장 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에 특단의 조치로 구 사상 처음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200만원을 넘는 고액 미납자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유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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