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159원, 가장 저렴한 코스트코 제품 '우수'
일부 제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 부적합 판정

공정위에서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서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루날림과 세제찌꺼기가 남지 않는 다는 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캡슐형 세탁세제가 가격 대비 우수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캡슐형 세탁세제는 캡슐에 1회분의 고농축 액체 세제가 채워져 물에 닿으면 포장재가 녹아 없어지는 형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 한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 (㈜엘지생활건강)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헨켈 홈케어 코리아(유))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수소이온농도(pH) 등 안전성 및 친환경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나 세척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캡슐 1개당 가격이 159원으로 가장 저렴한 코스트코 코리아의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가 세척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반면 개당 441원으로 가장 비싼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의 경우 세척성능에서 '양호'에 그쳤고 1개당 273원인 '고농축 파워캡슐세제'는 '보통'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일부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고농축 파워캡슐세제' 제품은 현행법에 따라 알레르기반응 가능 물질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물질이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 해당 물질 명칭을 표시해야 하지만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마트와 코스트코 제품의 경우 캡슐당 세탁량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가능 세탁기를 영문으로만 표기해 소비사 사용 편리성을 위한 표시에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기준은 해당 성분이 향을 내는 향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일정 농도 이상을 함유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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