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개정안, 오는 27일~10월17일 공포·시행 예정
국토부, 손끼임 방지 장치 대신 문 닫힘 방지 장치 사용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기 자동문 버튼 위치를 어린이 손닿는 높이로 기준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자동문 버튼 위치를 앞으로는 '바닥으로부터 0.8~1.5m'로 정해진다.

지금까지의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은 자동문이 고장 나면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열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버튼이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민원이 현장에서 자주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 실내문에 설치해야 했던 '손 끼임 방지 장치' 대신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 닫힘 방지 장치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제안을 직접 듣고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준들을 고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오는 27일∼10월 17일)와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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