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자담배 세율 적정성 재검토 계획"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일반 담배 43.2% 불과
美, 액상형 담배 유해성 논란에 판매중지

전자담배(사진-연합뉴스)
전자담배(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빠르게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비교해 세금이 절반도 못 미쳐 꾸준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담배 종류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이 끝난 뒤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담배는 일반 궐련과 전자담배로 구분된다. 전자담배는 △아이코스나 릴 같은 궐련형 전자 담배와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 △쥴이나 릴베이퍼 같은 폐쇄형 액상 전자 담배로 나뉜다.

담배 유형별 제세부담금(사진-기획재정부)
담배 유형별 제세부담금(사진-기획재정부)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일반 궐련담배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2914.4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2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쥴 등 시판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1포드(pod)당 0.7㎖으로 제세부담금이 1261원으로 궐련형의 43.2%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율 기준이 20개비이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1㎖로 담배 종류별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 "기존에 정한 세율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금지여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선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사망자가 나오면서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지난 20일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1일 "가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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