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400여명 CJ대한통운 본사 앞 규탄시위
노조 "생활물류서비스법으로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택배 노동자들이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이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지난 23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거부한다며 규탄대회를 열어 법 제정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노조 입장에서만 반영됐다며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하자 의견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소속 택배노동자 40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12시 30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외면,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재검토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를 비롯, 배송 대행 등 생활 물류서비스를 정식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 및 발전시켜 관련 노동자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법으로 지난달 8일 발의됐다. 법안에는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휴식 보장, 택배 노동자 보호 의무 강제 등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측은 CJ대한통운이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반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한국통합물류협회 반대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장이고 CJ대한통운이 사실상 택배부문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의 결재없이는 진행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택배노조 400여명이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아닌 CJ대한통운을 방문한 것도 이 이유에서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호 의무는 회피하기 위함"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택배시장 절반을 차지하는 CJ대한통운과 재벌택배사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에 동참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외치며 투쟁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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