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인스타그램 51.9%
소비자원, 관계부처에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건의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833건이나 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833건이나 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원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허위·의료 과장광고 등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사전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833건이나 됐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법 제56조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 할인 또는 면제 광고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 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 대상 확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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