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세달 지나지 않은 여직원에 주말근무 지시
지난해 과로로 인해 직원 자살 발생 '논란'

지난해 1월 과도한 업무와 야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한 직원을 자살로 이르게 만든 유명 교육 서비스 온라인 강의업체 'ST유니타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 ST유니타스는 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현황이 드러났다.

2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감독 결과, ST유니타스는 13억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T유니타스 직원 1704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12억9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근로자 759명에게 1주 최대 연장근무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도록 했으며, 여성근로자 341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야간근무를 시켰다.

특히 출산 후 세달이 채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주 9시간을 넘는 주말근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매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지정돼 있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단 한 차례만 진행했다.

이에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1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ST유니타스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신 의원은 "근로자가 숨지기 한 달 전에 가족들이 요청했던 근로감독이 실시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근로감독 태만으로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지탄했다.

한편 ST유니타스는 지난해 1월 회사 웹디자이너였던 장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 같은해 4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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