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당분간 새벽방송 진행 가능

롯데홈쇼핑이 새벽방송 중단 위기를 일단락 모면했다. 롯데홈쇼핑이 법원에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7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홈쇼핑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과기정통부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과기정통부로부터 6개월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 홈쇼핑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정지 시간대를 새벽 시간대로 정지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이 역시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다가오는 11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진행하려 하자 롯데홈쇼핑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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