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말3마리와 영제센터 후원금은 뇌물" 유죄 취지 판결
이 부회장, 최종심서 형량 늘어나 구속 불가피 예상 지배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합성-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합성-연합뉴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세워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2심이 내달 25일로 결정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말 3마리와 영제센터 후원금은 뇌물'이라는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해, 이 부회장을 석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내려 보냈다.

이 부회장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보낸 점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과 동시에 이에 따라 최종심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25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말 3마리 등을 비선 실세로 통했던 최서연(개명전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것이 대가성이 있다는 1심 판결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을 유죄로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말 3마리와 영제센터 후원금의 뇌물성을 인정한 이번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의 소유권뿐만아니라 사용 및 처분권도 뇌물로 인정되며 영제센터 후원금 역시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뇌물 공여액이 5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라 횡령액도 덩달아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종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 가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며 집행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전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두 번째 2심 첫 공판기일을 10월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 배당이 이 부회장과 최씨 보다 이틀 늦었던 만큼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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