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면담 요청서 전달
직원 4조 2교대 근무, 정규직 전환직원 3조 2교대 근무로 차별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하청업체 직원에서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종자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하청업체 직원에서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종자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 대해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하청업체 직원에서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종자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하청업체 정비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 이후 공사는 같은해 9월 1일자로 정비직원을 공사 무기업무직(7급보)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자들은 3년 후인 올해 9월 1일자로 7급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전환 직후 3개월 견습 기간을 가졌던 정비업체 직원들의 7급 전환은 오는 12월로 늦어졌다.

7급 전환이 유예된 임선재 PSD 직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정규직도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지만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전환직만 인정을 못받는다"며 "이외에도 기존 직원은 4조 2교대로 일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여전히 3조 2교대로 일하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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