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측 규탄
사측, 징계는 복직에 따른 정상적 후속 절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지부장 오병화)는 26일 오전 서울 명동 소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대신증권 보복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노동자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

대신증권 사측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임을 확인 받고 복직한 노동조합 전 지부장에게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대신증권의 인사 집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지부장 오병화)는 26일 오전 서울 명동 소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대신증권 보복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이남현 전 지부장의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 전 지부장을 해고했다. 

이 전 지부장은 38개월간의 해고 기간 동안 법적 투쟁을 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올해 1월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한지 9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사측이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 전 지부장에게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단지 노조카페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징계이며 대신증권지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바판했다.

노조에 의하면 대신증권 사측이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기 약 일주일 전 대신증권 노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괴롭힘 논란이 있었던 PT 대회의 철회와 임금협상 및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노동 시간 조정 등이 주요 합의 내용이었다.

노조는 "대신증권 경영진이 노사합의 뒤 일주일도 안 돼 이남현 전 지부장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와 고소,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 참석해 "대신증권 경영진이 노사합의 뒤 일주일도 안 돼 이남현 전 지부장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이며, 이 전 지부장을 ‘시범 케이스’로 낙인찍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마이크를 든 이 전 지부장은 "이 사태를 초래한 대신증권 대표와 경영진은 이를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본 임직원이 있어 규칙에 따라 징계를 내린 것이며 징계 처분은 복직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남현 전 지부장
이남현 전 지부장이 이날 열린 사측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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