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작업 중 블록에 깔려 숨져
민주노총 금속노조 성명문 발표…"법 개정 촉구"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지 불과 엿새 만에 또 일어난 사고다.

지난 26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납품업체 소속 ㈜건화에서 일하는 크레인 신호수 지모씨(35)가 코밍블록 운송작업 중 떨어진 블록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600t 골리앗 크레인이 블록을 내려놓으면 고정시킨 후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 없이 와이어가 끌어올려진 것이다. 늘어진 와이어와 샤클이 블록에 걸리면서 블록 위에 있던 지씨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그 위로 블록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해당 작업을 하면서 블록을 고정하지 않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박모씨(61)가 탱크 기압헤드 절단작업을 하던 도중 헤드에 몸이 끼어 숨졌다. 절단된 헤드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크레인으로 고정해 놓았어야함에도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벌어진 참사였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측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노동자를 위험 작업으로 내몰아 또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가 일어났다"며 "최소한의 안전 원칙이 무너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이 현대중공업 참사와 다르지 않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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