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위반 사례 5년간 829건
김성원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엄벌 필요"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 전업투자자 ㄱ씨는 일평균거래량이 적어 소규모금액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ㄴ사 주식 등 12개 종목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후 주가를 띄우고 종가를 관리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후 차익을 실현하다 수사 기관에 입건됐다.

# 코스닥 상장사(엔터테인먼트회사)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 무자본으로 이 회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중국계 투자자본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키고, 前 최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고가에 팔다 덜미를 잡혀 수사 당국에 고발됐다.

# 주가조작을 했던 이력이 있던 자가 전액 차입금으로 주식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등 방법을 이용, 무자본으로 2개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 상승 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처분했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위와 같이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 취득된 이익이 최근 5년간 1조55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본시장법 위반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는 829건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 금액은 1조5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최근 5년간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법 147조‧173조)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174조‧193건), 시세조종(176조‧157건), 부정거래(178조‧90건)등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검찰로 이관된 건은 무려 496건에 달했다. 또 경고 등 조치(322건), 과징금 부과(11건) 등의 순으로 조치 유형이 집계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금액을 추산한 결과, 동양그룹 사태(부당이득 5660억원)가 있었던 2014년 부당이득 금액이 72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2949억원, 2016년 2165억원, 2017년 753억원, 2018년 243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성원 의원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활용해 자본시장에서 존재하는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실
김성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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