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캘리스코에 식자재 공급 중단 통보
캘리스코, 법원에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돈가스 전문점 '사보텐'과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점 '타코벨'에 식자재를 공급하던 아워홈이 이들 업체를 운영하는 캘리스코에 더이상 식자재를 공급하지 않기로 통보했다.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오너일가에서 내부갈등이 악화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이로인해 가맹점주 등까지 불통이 튈까 우려된다.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왼쪽)과 캘리스코 구지은 대표(오른쪽).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왼쪽)과 캘리스코 구지은 대표(오른쪽).

27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스코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워홈의 식자재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충분한 기간 유예없이 일방적인 공급 중단 통보로 인한 영업 차질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현재 아워홈 창업주인 구자학(89) 회장의 장남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62)과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52) 남매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남매가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은 지난 3월 아워홈이 구지은 대표가 운영하는 캘리스코에 거래를 종료하는 공문을 보내면서부터다. 아워홈 측은 IT 서비스, 돈가스 원료육 등도 협의 후 거래를 종료하고자 한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아워홈이 통보한 소스류 계약 만료일은 오는 10월 13일, 돈육 등 식자재와 IT 서비스 계약 만료일은 12월 31일이다.

캘리스코는 사보텐 이외에 패스트푸드 브랜드 타코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워홈과는 지난 2011년 말 '상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해 1년간 소스 등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계약은 지난해까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이에 아워홈은 캘리스코로부터 26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지분 관계로도 얽혀있다. 구지은 대표는 아워홈의 지분 20.67% 보유하고 있으며, 아워홈은 캘리스코의 지분 4%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워홈의 계약 갱신 거절에, 캘리스코는 공정거래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 거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캘리스코 관계자는 "79개 점포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아워홈은 대체할 새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는 1년 동안은 물품 등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워홈이 캘리스코와의 거래를 통해 올리는 매출이 총 260억원에 달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포기하는 것은 아워홈 임원진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워홈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만큼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법적 다툼을 두고 남매간 불화설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구 대표는 2004년 아워홈 상무에 입사해 2015년 2월 구매식재사업본부 본부장을 맡으며 부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5개월 만에 보직 해임됐다. 이후 2016년 1월 복귀한 지 2개월 만에 등기이사에서 제외되며 현 캘리스코 대표로 이동했다. 반면 구본성 대표는 삼성경제연구소 임원 등으로 회사 밖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아워홈을 맡았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워홈은 예정대로 10월 12일 상품 공급을 끊게 된다. 이에 캘리스코는 사보텐과 타코벨 등 70여개 점포의 영업마저 난항을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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