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797건
BBQ, 169건으로 多,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위생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BBQ가 최근 5년간 치킨 브랜드 중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브랜드로 드러난 것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97건으로 조사됐다. 2015년~2018년까지 4년간 연평균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185.3건으로, 연 평균 200회에 육박한다.

특히 브랜드별로 살펴본 결과, BBQ가 16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21.2%를 차지했다. BBQ에 이어서는 BHC(116건·14.6%), 교촌치킨(91건·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촌치킨의 경우 2015년에만 해도 18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31건으로 급증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절반 가량이 위생과 관련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169건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이어 조리설비·식재료 등 비위생(90건·11.3%), 이물혼입(81건·10.2%),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32건·4%)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이어졌다. 과태료 부과 처벌이 319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밖에 시정명령(200건·24.8%), 영업소 폐쇄(104건·12.9%) 등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대표 간식 치킨 위생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며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창업 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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