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지난 4월 영업비밀 침해 이은 특허침해 소송
분리막·양극재 등 '원천특허' 해당하는 핵심소재

(사진-LG화학)
(사진-LG화학)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SK이노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 LG화학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촉발된 양사의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LG화학은 지난 26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배터리 특허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SK이노가 지난 3일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LG화학은 "특허소송의 경우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면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것이 글로벌 특허소송의 트렌드"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LG화학은 이번 소송에서 ITC에 2차 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SK에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와 관련한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원천특허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특허로, 이 특허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동일하게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에 쓰이는 표현이다.

한편 양사 최고경영자(CEO)인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이 지난 16일 회동을 가졌으나 각자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회동 이후 사태의 진전이 기대됐으나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세다. ITC 예비판결은 내년 6-7월, 최종판결은 내년 말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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