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장 B씨 비롯, 언론사 발행인 C씨 4억3000만원 받아 구속
총 21명, 282만9000원 호텔 마사지 등 접대 혐의 추가 적발

30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1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돼 무더기로 법적 처벌되거나 국토부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향응 수수, 골프 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와 관련한 감사를 의뢰하고, B씨뿐 아니라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중 10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와 함께 총 565만8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품 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위 손상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 받았다.

소속 조직별로는 국토부 본부 인사 5명과 지방청 직원 7명 등이 비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입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가 받은 약 122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포함해 총 21명의 비위 적발자들은 282만9000원의 호텔 마사지와 사우나 등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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