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주도한 과장 고모씨 실형 확정
2심서 '위장거래' 무죄…일부 감형

  

1000억원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가 벌금 40억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글로비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현대글로비스 과장 고모(49)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넘겨진 부팀장 홍모(5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0억원의 벌금형 유예를 확정했다,

고씨 등은 플라스틱 공급거래를 하지 않고 위장·가공 거래를 통해 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글로비스는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플라스틱 업체들로부터 거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범행기간과 수취·발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5억원 및 6972만여원 추징, 홍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현대글로비스엔 "직무교육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 보기 어렵다"고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실물이동이 있는 거래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위장거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따라서 고씨가 허위발금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줄어들어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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