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업무 소홀·보고의무 위반·결제 업무 규정 위반 등으로 벌금 제재

KEB하나은행을 비롯한 국내은행의 해외지점과 해외법인이 최근 5년간 현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가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는 주로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받은 것 집계됐으며 국내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건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국내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시중·특수·지방은행의 해외지점과 해외법인이 현지 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59건이었다.

이 중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건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올해 4월 '내보외대업무 취급 시 심사 소홀'로 상하이 외환관리국에서 벌금 100만위안(약 1억7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불법 소득 303만위안도 몰수됐다. 내보외대는 중국의 담보대출 제도 중 하나다.

또 같은달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서 '신규활동 및 상품에 대한 OJK 보고의무 위반'으로 1억루피아(약 849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특정 개인 간(P2P) 대출상품 판매까지 중단됐다.

이어 5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연대시중심지국이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에 '외환 결제업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 40만 위안을 부과하고 부당 소득 약 1만1000위안을 몰수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9건)과 산업은행(6건)도 중국과 미국, 헝가리, 일본 금융당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업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지난해 2월 국가외환관리국 톈진시분국에서 '외화대지급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받았다. 이에 대외지급보증 차주를 전수조사하고 100만위안 과태료를 냈다.

산업은행 광저우지점은 올해 6월 중국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가 '대출금 기표시 세금계산서, 자금사용처 확인 미흡'을 지적해 과태료 60만위안을 내게 됐다.

유의동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현지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금융기관 스스로 현지 진출의 장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현지 지점과 법인의 내부통제와 현지 준법 교육을 강화해 금융사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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