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화장품 판매사이트, 1133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의약품 오인 소지 有

'상처 치유'나 '피부재생'과 같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에 대한 허위 및 과대 광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 또는 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 또는 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줄기세포 함유'와 '상처 치유', '세포 재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광고들은 이밖에도 '손상된 조직 치유',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등의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배양액'이 들어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에는 '줄기세포 화장품' 등을 명시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있는 '인체 줄기세포'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광고도 있었다. 참고로 화장품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키로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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