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는 '주택용'이 가장 많아…금액은 '산업용'이 절반 가까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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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과다청구한 전기요금이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반복되는 과납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9278건, 금액은 55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199건(13억4900만원) △2016년 2374건(14억3800만원) △2017년 1842건(14억2900만원) △2018년 1736건(10억6900만원)이 과다청구됐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과다청구 건수가 36.8%(341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용 27%(2505건) △산업용 15.3%(1422건) △심야전력 10.5%(977건) △농사용 5.8%(534건)이 뒤를 이었다.

금액별 과다청구 건수는 산업용이 전체 46.2%(25억77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반용 28.6%(15억9100만원) △교육용 9.1%(5억900만원) △농사용 4.5%(2억5200만원) △심야전력 3,1%(1억7400만원) 순이다.

이종배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의 원인이 검침원의 요금계산착오, 계기불량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한전은 향후 과다청구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침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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