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 방지

외식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매출이 부진해져 가맹점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폐점할 경우, 앞으로 본사는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외부에 알리며 부당함을 호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본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의 하나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선대책은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고자 마련됐다. 

우선 가맹점주가 매출이 부진해 폐업하는 경우 위약금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위는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 경우 중도폐업 시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위반, 경영방침 미준수 등 매출 감소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영업위약금은 가맹본부의 기대이익상실(장래에 발생할 로열티 상실액)에 따른 위약금으로, 인테리어 지원금 등 실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시설위약금과는 구별된다.

이어 가맹본부가 시정요구 등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중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신용을 훼손했다거나 영업기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했다' 등의 사유는 삭제된다.

영업방침이나 원재료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점주에게 가맹본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근거로 계약을 즉시해지할 경우, 이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계약부터 해지되면 점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조항도 '관계 당국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창업 희망자에게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서 내용도 보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했다.

또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있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와 위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부당성을 판정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10년 이상 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세부 유형으로 △직영점을 설치하려는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갱신 거절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갱신 거절 등을 적시했다.

공정위는 "창업과 운영, 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가맹희망자는 합리적 창업 결정이 가능해지고 점주는 안정적 영업 환경이 조성되며 폐점시 위약금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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