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소비자 보호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이용량 많다 이유로 이용자 이용권 일시정지 시켜

멜론은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멜론은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멜론은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멜론 측이 위반한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멜론은 2016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멜론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당시 멜론은 가격인상에 미리 동의해야 할인 혜택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 혜택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멜론은 실제로는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멜론은 이같은 거짓광고로 멜론 이용자들을 현혹시켰다.

또한 멜론은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 중 이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켰다.

하지만 멜론은 음원 이용이 일시정지 된 구체적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에 멜론은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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