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개사 41개 차종 리콜 및 과징금 부과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GM·토요타·벤츠 등 차종 20만대가 무더기로 리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9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1개 차종 20만47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한국지엠,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3개사가 수입해 판매한 차종 19만5608대에서 다카타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가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의 경우 고객 판매전 차량인 GLE 300d 4Matic 5대에서 연료탱크와 주입파이프간 용접 결함이 발견돼 연료누출과 뒷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모델을 포함한 3차종 7대에서도 사용자 매뉴얼 상 머리지지대 조정 방법 설명이 누락된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의 베뉴 등 4개 차종 266대는 휠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아 풀릴 위험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되고 지속 운행시 휠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i30차량 55대의 경우 하이빔 보조(HBA) 표시등의 LED가 장착되지 않아 작동 시에도 계기판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돼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볼보자동차 가 수입·판매한 XC60D5 AWD 3533대의 경우 연료소비율 과다하게 표시해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경제적 보상을 받게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등 5개 차종 464대(판매전 267대 포함)는 창유리 워셔 펌프 퓨즈의 결함으로 겨울철 해당 장치를 작동할 경우 과도한 부하로 인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아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이륜차 할리데이비슨 5개 차종 10대는 후부반사기 미부착으로 인해 후면 추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 관련 차량 제작사는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차량 소유자는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를 통해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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