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자료…고용진 "강화된 규정에 익성 우회상장 불가능"

자료-고용진 의원실
자료-고용진 의원실

지난 2010년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되면서 2011년 이후에는 단 4개 기업만 우회상장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입수한 '2010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자료를 1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우회상장이란 규모가 큰 비상장기업이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실질적인 상장 효과를 내는 수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기업계속성 요건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등 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요 골자다.

자료에 따르면 제도개선 이후 2011~12년에는 아예 우회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없었고, 2013~15년에는 각각 1건의 우회상장이 발생했다. 

2014년 비상장기업인 카카오와 상장기업인 다음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1년 이후 우회상장에 성공한 4개 기업은 아직까지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된 사례가 없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돼 있는 익성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여러차례 WFM을 통한 우회상장을 시도했지만 요건 강화 등을 이유로 상장에는 실패했다고 고 의원은 밝혔다.

고 의원은 "2010년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되어 우량 상장기업이 아니면 불건전한 우회상장은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최근 문제가 된 익성과 WFM의 우회상장도 현행 코스닥상장규정 상 심사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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