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단일 건으로만 '380억' 납부
"공공기관 안이한 운영실태 개선 시급"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최근 3년간 820억원에 달해 공공기관의 안이한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기관 35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은 총 819억 6800만원에 달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로 부과 받은 과금을 말한다.

과금을 항목별로 보면 가산세와 과징금이 각각 708억원, 67억5000만원으로 이 두가지 항목에서 발생한 비용이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미달로 인해 분담하게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30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부과금액은 △2016년 약 54억원 △2017년 약 645억원 △2018년 약 89억원 △올해 6월까지는 약 3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397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과금을 납부했고 한국수력원자력(122억), 가스공사(99억), 남동발전(79억)이 뒤를 이었다. 한전과 한수원 두 개 기관이 납부한 금액이 무려 519억으로 전체 64% 달했다.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산정 오류와 관련해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이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을 미흡하게 운영해 과징금만 67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 당했다.

또한 지난 2017년도 3월에는 19기의 원전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사유로 9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훈 의원은 "이런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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