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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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연주)은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사는 "사건 경위워 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청주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 수백장을 발견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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