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이어 현대·코오롱·SK·효성 순
하도급법 위반 행위, 매년 증가폭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4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경고 이상의 공정위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롯데로, 81차례 제재를 받았다.

롯데를 이어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76차례, 코오롱그룹 63차례, SK그룹 57차례, 효성그룹 52차례 등이었다.

이들 5개사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 2014년 8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2015년 60건 △2016년 42건 △2017년 11건 △2018년 4건 순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경우는 2014년 10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은 현대자동차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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