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 전 회장 부회장 부부, 차명계좌로 10억원 횡령
검찰, 이들 부부가 은닉한 범죄수익 40억원 찾아내 보전조치해

수원지검 특수부는 약 9년 6개월 간의 해외도피 생활 끝에 최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부부(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전 부회장 조모씨)를 체포,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특수부는 약 9년 6개월 간의 해외도피 생활 끝에 최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부부(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전 부회장 조모씨)를 체포,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0억원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을 떼먹고 해외로 달아났던 성원그룹 전윤수(71) 전 회장 부부가 10년 가까운 도피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약 9년 6개월 간의 해외도피 생활 끝에 최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부부(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전 부회장 조모씨)를 체포,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 조모(67) 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 부부가 은닉한 범죄수익 40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보전조치 했다.

앞서 이들은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2007년 12월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를 갖는다.

또한 성원 그룹 전 회장 전모씨는 출국 직전 회사 자산인 골프장을 파는 과정에서 '저가 매각' 청탁을 받고 부인 조씨와 공모해 차명계좌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검찰은 2009년 직원들의 고발에 따라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났다. 여권 무효화 조처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러 오다, 미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텼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을 추적, 철저히 환수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피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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