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카페 위생법 위반 856건
이물질 혼입·대장균 검출…"먹거리 감독 필요"

많은 이들이 즐겨찾는 프랜차이즈 카페의 위생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음료에서 대장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벌레 등의 이물질이 혼입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의 대상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설빙, 공차, 빽다방, 할리스커피, 파스쿠찌, 커피빈, 폴바셋, 던킨도너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아티제, 쥬씨, 요거프레소, 카페베네, 드롭탑, 달콤커피, 커핀그루나루, 망고식스 등이다.

위반건수는 매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4년 153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54건 △2016년 165건 △2017년 178건 △2018년 20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브랜드별 위생상태로 분석한 결과, 설빙이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9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카페베네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등 97건 △이디야가 '소독하지 않은 식기사용, 식용얼음 세균수 초과 검출' 등 77건 △탐앤탐스가 '조리장 위생 불량' 등 71건 △요거트프레소가 '조리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71건 △던킨도너츠가 '이물혼입' 등 55건 순이었다.

위반 내용 가운데 위생과 관련된 내용이 4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위생교육 미이수'가 26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2건 △이물혼입 71건으로 나타났다. 이물혼입의 경우 머리카락, 벌레, 비닐, 미세 플라스틱 등이 발견됐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가 405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시정명령은 247건 △영업소 폐쇄 81건 △과징금 부과 74건 등의 순이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 카페의 디저트와 음료에서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되고 벌레,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끔찍한 일들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의 자성은 물론 식약처도 위생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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