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롯데푸드 증인 '신동빈→조경수' 변경
이명수 의원 "민원인과 친인척 관계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신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과 관련해 지역구에 위치한 회사에 금품을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신 회장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롯데 신동빈 회장(사진-연합뉴스)
롯데 신동빈 회장(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사간 합의로 국감증인 철회를 논의하고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구 기업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위치한 후로즌델리가 롯데푸드에 갑질을 했다며 신 회장을 국회 보건복지위 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푸드는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팥빙수를 납품하던 후로즌델리를 식품위생의 이유로 거래를 중단했다. 제품에서 식중독균의 일종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2014년 롯데가 7억원의 합의금을 주며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이후 이 의원은 롯데 측에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전모씨에게 3억원을 추가로 줄 것을 요구했고, 롯데 측이 이를 거절하자 신동빈 회장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최종 채택됐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해 사태 잠재우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하거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지역주민 민원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경제적 약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서 너무 안타깝고 많은 아쉬움을 가진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민원인과 이 의원이 친인척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민원인은 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후원도 없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민원인에 대한 1차 7억원 이외의 추가 지원 이행여부였다"며 "추가 지원은 1차 보상과 함께 합의해준 추가 합의문에 근거해서, 대기업과 소기업의 상생차원에서 원만히 합의해 보라는 협조와 조정 차원의 대화가 이어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내 이 의원은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이 속한 국회 보건복지위에 신동빈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신청을 취소했다. 이 의원은 "여러 언론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살피며, 회사와 민원인간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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