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 못해 누락
"복지대상자 사각지대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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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가 관련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입수한 '전기요금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대상자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누락 비율이 각각 32.7%와 45%에 달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지난해 전체 복지대상자 225만8391가구 가운데 73만9292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1194만4814가구 중 87만5050가구가 누락됐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누락 가구의 상당수가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전기요금 등 감면 누락자가 발생하는 사유는 복지 대상자가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받을 때 복지 대상자로부터 함께 감면 신청을 받도록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 전체에 대해 문자 서비스(SMS), 우편물 등을 활용해 직접 안내하고 누락자를 주민센터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어기구 의원은 "한전, 가스공사 등은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대상자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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