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미리 마일리지 구매해 카드 사용 고객에게 페이백
"소비자 마일리지 사용은 유효기간 등 제약 받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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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최근 4년간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2조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공사가 마일리지로 큰 수익을 거둔 반면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을 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 19개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모두 1조8079억원에 달했다.

대한항공은 17개 카드사에 약 789억1986만 마일리지를 팔아 1조1905억원 수익을 거뒀고, 아시아나항공은 18개 카드사에 562억1095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172억원 수익을 올렸다.

고객은 항공사와 제휴 맺은 신용·체크카드를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로 돌려받게 된다. 이에 카드사는 미리 항공사에 마일리지를 구입해 고객에게 지급하는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판매로 수익을 얻게 된다.

항공사는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서비스'라고 주장해왔으나 사실상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로 수익을 얻는 사업의 일종 인 셈이다.

문제는 항공사는 크게 수익을 얻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정작 고객들에게는 사용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항공사 마일리지를 통해 실제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제약이 많고 마일리지 사용처도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2010년 개정 약관에 따라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마일리지 소멸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카드사로부터 선납받아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와 현금의 복합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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