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규모 NFC, QR 결제 단말기 22만개 등도 지원
은성수 "카드사와 영세·중소가맹점과의 상생 통해 함께 발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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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 사업자에 2%대 대출이 4년간 24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또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는 올해부터 4년간 400억원 규모의 NFC, QR 결제 단말기 22만4000개와 키오스크 약 1800개 등 신결제 인프라가 지원된다.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위는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출연하고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저리의 대출이 지원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영세가맹점 등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풀뿌리에 해당하는 영세·중소 가맹점과 온라인사업자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핀테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PG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들이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받게 된다.

은행 등을 통한 보증부 대출 형태로 그 규모는 2400억원으로 예상되며 사업자당 5년 이내 1억원 한도(기존 보증금액 포함)로 특별보증을 통한 2.5%내외 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재단에서 신용 심사를 하고 이후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 은행·NH농협은행(경기) 등 은행에 찾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5% 안팎(2.33∼2.84%)으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다. 보증비율도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고, 보증료율은 0.8%로 0.2%포인트 더 낮아졌다.

금융위는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고, 자금 수요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혁신성장의 주역인 1인 창조기업, 청년창업 등 온라인 사업자의 안정적 자립 및 일자리 창출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결제 관련 기기 및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 총 400억원 규모다.

재단 내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달 11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후 12월부터 결제 단말기 등이 설치될 계획이며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발전, 인건비 상승 등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대응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영세가맹점에게 비용부담이 큰 결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가맹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카드사들의 영세·중소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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