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 되면 '변동 수수료' 지급 강요
상생은 뒷전…복합쇼핑몰, 최저수수료 관행 조사 필요

복합쇼핑몰들이 입점 업체에 임대료에 대해 갑질 계약을 요구해 논란이다.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들이 상생은 뒷전인 채, 자신의 곳간만 배불리하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일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매출 9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신세계 계열의 스타필드는 2016년 총매출이 2581억원에 불과했으나, 하남과 고양 등으로 매출이 확장되면서 2018년 총매출액 1조8374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들과 임대 계약을 하면서 입점 업체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합쇼핑몰이 입첨 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수수료' 방식 계약 형태가 문제가 된다.

즉 입점 업체의 장사가 안될 때에는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 수수료를 받지만, 장사가 안될 때는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받지 않게 된다.

이같은 구조는 백화점 사업에서 특약매입 거래 등을 통해 주요 리스크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던 관행을 복합쇼핑몰 사업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꼴이다. 

이 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 아울렛들이 상생은 뒷전인채 임차인에 대한 갑질계약행태가 심각하다"면서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9년 4월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복합쇼핑몰의 '갑질' 계약의 존재와 규모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신세계, 롯데, 이랜드, 현대 등 54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 포함됐으며 공정위 측은 6일 현재까지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등 신세계 관련 업체에서 1463개 매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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